[오피셜]축구협회 공식입장 발표, 김대용 주심 진로방해 논란에 "규칙상 오심 아니다"
대한축구협회(KFA)가 현대가더비에서 발생한 주심의 선수 진로방해건에 대해 오심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다.
KFA는 14일 하나은행 K리그1 2026 17라운드 울산 HD와 전북 현대전에서 전반 29분 김대용 주심과 보야니치의 충돌 상황에 대해 "국제축구연맹과 국제축구평의회 경기 규칙상 오심이 아니"라며 "볼이 경기 관계자(주심)에 접촉한 상황이 아닌 선수와 주심 간의 접촉 상황으로, 경기 규칙상 별도의 중단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이날 심판 패널 회의를 진행한 KFA는 "선수와 심판 간의 신체 접촉 상황에 대해서는 경기 규칙에 별도로 규정된 바가 없다"며 드롭볼 재개와 운영을 정한 경기규칙 제8조(경기시작과 재개), 제9조(볼의 인&아웃 오브 플레이)는 주심-선수간 신체 접촉 상황에는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KFA는 "따라서 신체 접촉 상황에서 경기를 중단할지 여부는 경기규칙상 의무가 아니라 주심의 경기운영 영역에 해당한다"라고 밝혔다. 김 주심은 후반 추가시간 6분 울산 장시영과의 충돌 땐 휘슬을 불어 경기를 중단했다. 이에 대해선 "심판이 넘어지면서 볼의 진행방향을 확인할 수 없었기에 경기를 중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